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 핵심 안내 (자본금, 기술인력 등)

2022. 10. 20. 12:43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준비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면허 취득이 필요하게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사항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은 다음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

 

자격사항에 해당하는 이들 전부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서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시 꼭 알아야하는 등록기준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꾸려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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