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9. 13:13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보았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연간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목적 기재 역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으로 6억원 이상 유지된 내역 또는 자산평가액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을 위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증빙 서류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잔액증명원 등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영업용자산명세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각 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되 모든 인력은 반드시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한 분들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되있어야 하니,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4대보험 가입을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에 해당되는 시설을 구해야 하므로 사무실의 계약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꼭 진행하신 후,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오프라인의 경우 부돈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온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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