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2025. 10. 31. 20:38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준비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가져와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진행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따라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사업자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형태별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액 및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 서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를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등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잔고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총 2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완료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한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 신청을 위한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