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는?

2026. 1. 27. 12:58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경우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법에서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으며,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는 크게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핵심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지 아래 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목적 기재를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에 대한 입증 서류의 준비 역시 필요한데, 사업자의 형태별로 증빙해야 하는 서류의 준비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감사보고서 등

개인사업자 : 대표자 명의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위해 2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확보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인력은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체크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에도 완료처리가 되어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부동산개발 사전교육 이수증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나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부동산개발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본회 이메일 접수 후 검토가 끝나면 원본 등기 전송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접수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