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등록기준 안내)

2025. 11. 19. 13:27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주택건설업의 경우 시행사업으로 주택 건설 공사와 같은 업무를 원하시는 경우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이 추가되어야 하는 점을 함께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주택건설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에 따라 자본금 증자의 과정을 거쳐주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토지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로써 1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소속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를 하시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겸업이나 겸직자의 경우 기술자로 배치되지 못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 완료 처리도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주택건설사업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업무시설의 경우 면적제한이 별도 있지는 않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진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 된 곳을 이용하여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등록 체크!

협회가입

 

협회의 경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나 주택건설업자의 권익보호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 가입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최초 가입 시 가입비 및 연회비가 발생되며, 연 중 하반기(7월 이후) 가입 시에는 연회비의 50%가 감면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 완료까지는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려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