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2. 12:10ㆍ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시행면허 중 하나입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추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부동산개발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선 준비된 자본금의 입증을 위한 서류 역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잔액증명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 내 안내 된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로써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해당 기술인력 전부는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부동산개발 사전교육 이수를 완료하여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써의 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을 하는 것과 같은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고용계약서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업무시설
사무실은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실시한 후 적격한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신청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취득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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