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자! - 자본금 기업진단 기술자 공제조합

2022. 5. 2. 14:2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 시 필요로 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 후 영위가 가능한 업무로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시에는 앞서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등록기준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따라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된 예금을 통해 준비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나 건설업 면허 보유 등을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 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시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약 1,500만원의 공제조합 출자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에 대하여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천 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상시근로를 하실 수 있는 기술자의 준비가 4인 이상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이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총 4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자 전원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과 겸직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허용됩니다.)

 

기술자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시 적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도움 드리겠습니다.

 

 

※ 업무 영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으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 되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인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었다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절대 사무실로 인정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는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면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까지 해주시면 사무실의 준비가 완료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의

정보통신공사협회를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니는 회사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으로

면허 등록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