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15:58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이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을 통해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요,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하는데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건설사업은 다소 큰 규모와 위험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되는 계약, 이행, 공사,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및 직원 모두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먼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되므로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적격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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