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 준비사항 꼼꼼 체크!

2025. 4. 15. 16:0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기준과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함께 2022년부터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어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업무를 우리 회사가 진행하고 있거나 예정에 있다면 전문건설업종 중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법인 1.5억원 이상, 개인 3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이 인정이 되지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주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 전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음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법인 약 5천만원, 개인 약 1억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임을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업무를 영위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4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며 동일한 자격증명을 보유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앞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내부시설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용품 및 기기와 함께 통신설비도 갖추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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