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9. 12:59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비계공사와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정 기준에 충족되는지 증명하는 보고서이며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사무실, 공사미수금, 출자금 등 다양한 항목을 통해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면허 준비하실 때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정확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 운영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라면 최대좌수를 예치하게 되며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유지가 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기술자(단 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의 경우 고용보험은 미가입 가능)
- 상시근로자(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격한 용도여야 인정이 됩니다.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주거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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