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과 필요서류

2025. 4. 10. 15:5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 통합으로 인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시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는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대표적으로 실질자본금 인정 항목인 예금만 하더라도 예치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충분한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은 공제조합에 출작므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평가 결과예 따라 달라지며 예치하신 후에는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나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통해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데 이때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에만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등록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퇴사 등의 사유로 사업 도중 인력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규 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명시되어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도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도 꼭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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