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 13:10ㆍ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정의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중이시라면 건설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들어보셨을텐데요,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입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부터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고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본금은 사업자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 내 계정별 실질자본금과 부실자본금을 분리하여 각 면허 별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재무제표상 나타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과 같이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여러 목적성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해야 할 때 필요하게 됩니다.
건설면허 취득, 실태조사, 양도 · 양수,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 등 모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실질자본금의 평가 방법은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업자본금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업진단지침이 기준이 되며 재무제표 상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설립일 90일 미만) : 예금, 사무실 보증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미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존사업자(건설면허 보유) :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 매출채권(공사미수금), 선급금, 재고자산(원재료), 유형자산, 임차보증금, 미완성공사 등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을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사업체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21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금을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한 후 예금거래내역 및 부채증명원, 법인설립서류 등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2일내 발급이 됩니다.
기존 겸업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충족일로부터 31일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예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후 예금거래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 등이 준비된 시점으로부터 1~2일내 발급이 됩니다.
기존 건설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 내 보유자산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과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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