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제출서류 안내

2025. 3. 27. 12:38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5억원 이상, 개인은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및 공제조합 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데,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공사미수금이나 기계 · 장비 등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에 다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고 인정 가능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토목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관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정확히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입니다.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과 겸업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이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타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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