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5. 3. 19. 12:37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들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을 요하는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허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아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잔액증명서 or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지 유의하시어 채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증 / 고용계약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현재 사용중인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일 경우 면허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나 전대 모두 가능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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