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

2024. 10. 28. 12:17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시행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의 경우 법적자본금에 해당한느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자본금이 필요한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 충족이 필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충족) / 예금잔액증명서 / 공시지가확인서

개인사업자 : 예금잔액증명서 /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는 기준일자와 발급일자가 동일해야 하며, 면허 접수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유효함.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여 별도의 기술자 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조건이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기술자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용도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고, 명판 및 간판을 설치하여 사업장임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된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사업자들의 관리를 위해 면허 접수 시 의례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를 1회 납부하게 되며 추후 면허를 반납하시더라도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연회비는 150만원이지만 면허를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어 7월 이후 등록하셨을 경우 50% 감면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 · 도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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