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2024. 7. 23. 12:40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의 기본은 법령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인데요,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 3억,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을 충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로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갖추었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가입은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함으로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초 등록 시 가입비를 600만원 납부하게 되며 별도로 연간 1회씩 15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회비는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였을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등록하실 경우 50% 감면이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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