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2025. 3. 14. 12:44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고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는 시공이 아닌 시행만 가능한 면허이며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주택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그 외의 자산의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자본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만 인정이 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이중 근로 및 자격증 대여자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자보유증명원 / 자격증 사본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져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해야 하며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협회 가입비용은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입니다. 다만 하반기에 가입을 하는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시 · 도 협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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