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 확인하고 준비하기

2024. 7. 16. 12:49기타시행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과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토지의 조성이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을 수행하는 업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시행면허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개인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중이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한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전문인력사전교육 수료증 / 고용계약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어 인정이 되지만 현재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임대나 전대 모두 가능하나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평면도 / 위치도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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