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안내

2025. 2. 24. 16:05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접수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와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사업에 따르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약 1,500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상시충족요건으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이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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