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등록 필수 요건

2025. 2. 14. 12:44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면허가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이 있는 공사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한 준비방법은 두가지 있으며 면허 등록을 위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한 최저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약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예치는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예치확인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은 분들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도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추어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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