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파악하기

2025. 2. 7. 13:2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대업종화되면서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을 준비해야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이며 이에 대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 건축 ·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의 건물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