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11. 16:06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은 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래부터 각 등록기준별 충족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데 이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을 진단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처리는 곳인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필요한 예치 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히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할 수 없지만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장빌르 갖춰 기술자를 비롯한 임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격하지 않은 곳일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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