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리

2025. 1. 24. 12:5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으로 위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정이 피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여러 제반상호아에 따라 인정 가능한 부분이 회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는 미충족 될 수 있으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검토 과정이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다소 위험성이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필요하며 이 부분이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법인 약 5,000만원, 개인 약 1억원 가량이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써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무허가컨테이너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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