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번에 알아보기!

2025. 1. 20. 12:4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기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하나도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면서 면허 등록 시 이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별 업무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선택하더라도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자본금 기준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에 대해 측정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 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3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이며 이는 자본금 내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요건에 한해 기술자 1인이 감면됩니다.

 

기술자 공통 자격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체 운영이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 · 겸적을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버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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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내용에 명시된 목록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사업자 소유로 관리하고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임대나 리스는 인정 불가)

또 장비의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리스트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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