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7. 15:3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예금이 있는데 이를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예치해야 하는 등 일부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되었다면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나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니 얼마의 금액을 예치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면허가 발급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겨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취득을 위해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사내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은 허용가능하나 이 외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 · 겸직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면허 등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인력 미달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류인력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지 명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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