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내

2025. 1. 21. 12:2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지붕 · 판금공사, 및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를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일 경우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충족해야 할 사항으로 건설업 관련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준비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면허 준비 시점에 사전검토를 거쳐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 할 예금이 얼마인지,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추후 공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를 진행한 후 이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반환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인력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모두 우리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동시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되며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 어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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