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5. 12:5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필요서류에 대해 확인하고 면허 등록 진행하는 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는 현재 운영중인 재무 상태가 존재하므로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과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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