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

2025. 1. 10. 12:3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요건이 있으며 각 요건별 준비해야 하는 핵심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 모두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을 때 발급 받게 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해주셔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며넣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사업자의 경의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 보유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을 경우 기술자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술자격 요건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요건 중 하나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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