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6. 16:17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제출하여 관할처로부터 심사 후 승인을 받아 면허 등록을 해야만 관련 사업 시공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가 있으며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최소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인데,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만큼의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화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포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중 하나입니다.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대 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은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영위를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적합하며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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