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꼼꼼히 준비하자

2025. 1. 9. 16:06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접수서류 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또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충족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가 필수적으로 대비되어야 하므로 공제조합 출자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이 과정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으로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앞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이 되며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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