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6. 13:54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업무 영위를 할 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실때는
반드시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드릴 등록기준이라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회사가 도장공사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는지를
알아보는 척도 중 하나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도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다음으로 준비하실 부분은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은 도장공사업 업무 영위를 하며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과 개인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2명 이상
다음으로는 도장공사업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 내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 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로 기술인력 등록기준 2인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적격한 자격을 갖춘 새로운 기술자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세요!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 준비
마지막 도장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업무 영위가 가능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준비해주세요.
등록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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