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 10:51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만큼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업무 내용과 관현한 업무 진행 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받으실 수 없음을 유의하시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다음 안내드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이는 다소의 위험성이 따르는 건설산업 특성 상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가입이 면허 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어
면허 신청서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3. 기술능력
자격 요건 충족 기술자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과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위 이미지 내 글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적격 여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해야합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등록기준 2인 미만이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안정적으로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별도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됨을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준비하기시를 권장드립니다.
사무실 내부 또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주시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시고 각 사항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에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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