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준비 1단계 - 등록기준 체크하기!

2022. 4. 5. 11:19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접수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2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명이 변경되고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면허 명이 바뀐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있던 파일공사업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공사로 이동이 되었으니

면허 취득시에는 우리 회사가 영위하려는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어떤 면허를 등록해야하는제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살펴봐야 하는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여주시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관련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실수는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태에 따라 자본금 인정항목과 범위를 판단하고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진단 후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진행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는 금액은 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가능)

 

 

3. 기술능력

자격 능력 보유 기술인력 2인 이상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는분이어야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업종불문. 예외로 임대사업만 허용 가능)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또한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으나 역시 겸업과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을 미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사무실 필요

 

사무실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공간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적절한 시설과 설비가 꾸려져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가 필요한 점은 건축물의 용도로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신데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바르지 못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실경우

이미 운영중이던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용도가 애매하다 판단되실 경우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확인하시고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은 등록기준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회사마다 다른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귀사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