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주력분야별 면허 취득 등록기준 확인하고 접수서류 체크하기!

2022. 4. 11. 14:24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접수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가진 업종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시에는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준비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으로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과

주력분야에 관련한 목적이 기재되도록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을

꼭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대리를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공제조합은 업무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해주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시어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보유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으나

면허 등록이후 증권 전환과 약정 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 기술 보유자 2인 이상 필요

 

다음으로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실무적인 업무가 가능한

자격 능력을을 가진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취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시근로를 해야하므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만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만 인정되며 여러명의 기술자가

동일한 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 준비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시어

면허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가스시설시공업(1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취득을 하실 때는

상기 이미지의 모든 장비 리스트를 확인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장비는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접수서류가 미비할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