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필수 체크리스트 안내)

2022. 4. 4. 11:18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업무 내용을 살펴보고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많이 불리는데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등의 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해당 업무 영위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취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경미한 공사로 판단되어

면허 업시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예정금액의 공사 시공 시에는

반드시 다음 등록기준에 맞춰 실내건축면허 취득이 필요한 점 꼭 기억해주세요!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자본금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 중 하나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해당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확인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자본금의 인정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5,000만원 / 개인 약 5,000만원

 

다음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에 따른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는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이 금액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신청 접수 시 이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융자는 2년 후부터 60%까지 가능합니다.)

 

 

3. 기술능력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2인 이상

 

실내건축면허 취득과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이어야 합니다.

 

기술자 2인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을 하는 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후 기술자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한 점 항상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를 비롯한 전 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곳으로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용도가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 불가하며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의 용도는 반드시 소재지 관할처에 문의하여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사항을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미비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셔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귀사의 컨디션에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