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2024. 12. 18. 12:22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사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조경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 보유내역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측정하고 얼마의 자본금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평가 받게 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의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아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이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여 계획해주셔야 합니다.

 

또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 받는 등급과 예치좌수가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의 과정을 거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고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적격한 용도의 건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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