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알아보기

2024. 12. 17. 16:19종합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써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총 5가지 공사업을 영위를 하실 때에는 종합건설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각 업종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을 확인하여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파악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는 대표적인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비롯하여 공제조합 출자금 등과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금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야 인정이 되는 등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심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등록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주셨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업종별 필요한 좌수에 맞는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하며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에 필요한 좌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을 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자는 업종별 필요한 자격요건과 필요인력의 수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없이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리고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적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능력 기준은 면허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면허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상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타 업체와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내부 또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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