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 확인하세요

2024. 10. 21. 12:3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요건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인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히 검토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한 후 모든 준비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평가 받게 됩니다. 이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한 자금이니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가 발급된 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이러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가로 예치된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되기 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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