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허 취득 방법 확인하기

2024. 10. 29. 12:4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만일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를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을 등을 통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정보통신공사업에 수반되는 다양한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약 1,5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끼자 출금을 하실 수 없지만 출자예치 후 평균 2~3개월 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증권전환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고 최대 80%까지 융자 형태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조건에 따라 적격한 자격을 갖춘 분들로 4인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환경을 갖추어 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적합한 곳이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바르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정보통신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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