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총 정리

2024. 11. 5. 15:5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할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법인 3억원, 개인 6억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개발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므로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는 다른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별도의 자산으로써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 충족되거나 6억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예금의 경우 30일 이상의 예금 내역을 조회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증명원(3억원 이상 자본금 필요) 혹은 잔액증명서(30일 이상 3억 잔고증빙)

개인사업자 : 영업용자산명세서 / 잔액증명서 혹은 공시지가확인원(6억원 이상 증빙필요)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되는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인련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전문인력사전교육이수증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과 같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용도로 마련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은 온라인 또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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