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한 준비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024. 12. 13. 12:3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한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확한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자본금(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입니다. 건설업자본금 충족 여부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의 진단값을 받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나 실태조사, 양도양수, 자본금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후 사업개시를 위해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로 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각기 다른 재무상태와 경영상태에 따라 건설업자산을 입증하기 위한 평가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 준비가 결코 쉽지 않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설업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며 관련 내용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명시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 기준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략하게 안내드리자면 신규사업자(설립일 90일 미만)기존사업자(설립일 90일 이상)이면서 건설면허 및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자 중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뿐만 아니라 매출채권, 선급금, 미완성공사 등의 항목을 통해서도 건설업자본금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므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지 않는 별도의 제 3기관을 통해 발급을 받으셔야 인정이 됩니다.

 

 

 

기업진단이나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기준일과 가능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진단기준일 및 진단가능일은 신규사업체인지 기존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우리 회사의 기업진단 기준일과 가능일이 궁금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업진단 가능일에 진단을 진행하더라도 건설업자본금 입증 자료들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적격한 보고서 발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맞추어 기업진단 진행 스케쥴을 잘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자본금 입증을 위한 준비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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