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30. 16:1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 해체 ·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공사업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또 면허 접수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역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 요건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데,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조합원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있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허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기술능력 요건은 상시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현황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환경 또한 조성되어 있어야 하빈다.
또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문제 없으나 이미 사용중인 사무실이라고 할지라도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의 용도일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 안내 (7) | 2024.11.01 |
---|---|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기 (5) | 2024.10.31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하려면? (5) | 2024.10.25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4) | 2024.10.24 |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안내 (8)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