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2024. 10. 14. 16:02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모두를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출자예치 방ㅂ버은 단순예치와 출자예치 중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단순예치는 등록기준 충족만을 위한 방법으로 조합업무는 이용이 불가합니다.(공제업무는 가능)

출자예치는 추후 조합출자증권으로 전환하여 조합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약 4,5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든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예치증명원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충족 기준을 갖춘 분들로 총 4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모두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써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인원이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도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면허 등록이 불가하며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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