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24. 15:52ㆍ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등의 공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증빙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반드시 습식방수공사업만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예금 외 공사미수금이나 기계장비 또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른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솔루션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을 하시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격 요건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총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기술자가 이직한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보유현황표 / 경력수첩 및 자격증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를 하실 때 우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과 같이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물인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래에 들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져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도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대표적인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갖춘 근무환경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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