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안내

2024. 9. 20. 13:13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는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로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인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우리 회사가 주택건설업 영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척도로 법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억원이상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사업목적란에 주택건설업이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개인사업자 : 대표자명의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이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술자 수첩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준비 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과 같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용도인지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의 건물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협회가입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기술자, 시설에 대한 서류를 취합한 후 주택건설업협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협회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가입시 최초 가입비는 600만원이며 연회비는 150만원이지만 하반기인 7월 이후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연회비는 50% 감면 받게 됩니다.

 

 


 

주택건설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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