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 안내

2024. 10. 16. 15:51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 진행 시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의 최소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발급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실내건축면허 취득 후 발생하는 다양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면 만 2년이 지나면 출자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 기술자늬 퇴사 등으로 인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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