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9. 15:59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발급 시 필요한 등록기준 및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발급을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까지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만을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며 기업진단 전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입증한느 과정인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데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단순예치는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추후 보증업무까지 보기 위해서는 약 4,1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자격을 요구합니다.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가능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여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꼭 체크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명시가 되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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