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28. 12:54ㆍ전기, 정보, 소방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나뉘어집니다.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업무 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이 충족되었음을 증빙하는 재무보고서이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자산을 측정하여 인정 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준비해야 할 내역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전문분야는 주인력 1인 또는 2인과 보조인력 1인으로 총 3인 또는 4인이 충족되어야 하며 일반분야는 주인력 1인, 보조인력 1인으로 총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 운영 및 타 회사에 이중취업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하며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사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5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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