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 핵심요약!

2024. 8. 30. 15:52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한느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해 관할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

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청약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약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 하는 등 겸업 · 겸직을 할 경우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격요건을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자의 공백이 발생 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을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준비 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합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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