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해야하는 서류

2024. 8. 27. 15:57전문건설업면허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있으며 업무 범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화 시행이후 개편됨에 따라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바랍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느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약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토공사업과 보링그라우팅은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 동일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1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이라면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 혹은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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